•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북한을 방문해 나눈 대화록을 유출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입건유예 처분하고 내사종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원장이 기밀에 해당하는 문서를 유출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있지만 언론 보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빚어졌고 본인이 해당 사건으로 사임했으며 오랫동안 공직에서 국가에 이바지한 공로를 감안했다"고 입건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2007년 12월 대선 전날 방북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와 방북 경위 등이 담긴 문건을 국정원 간부와 언론에 넘겨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새 정부 출범 전인 작년 1월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원장이 유출한 방북 보고서를 국정원이 비밀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이 대화록이 실질적인 비밀성, 즉 '실질비성(秘性)'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김 전 원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난해 2월부터 1년 가까이 내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전 원장을 1차례 소환조사했으며 그가 국가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었다.

    김 전 원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해 심은 나무의 표석을 설치하려고 북한을 방문했으며 이와 관련한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 대화록을 배포했다"고 주장해 왔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