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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위기관리 제도인 임시이사제가 학교 자율권을 침해하며 정치와 이념에 휘둘려 오히려 학교를 파행으로 몰고있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정두언·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은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교육연합과 공동주최로 ‘임시이사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를 열예정이다.
이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지환 경인여대 교수는 9일 미리 배포된 자료를 통해 "임시이사 파견 대학은 학교가 정상화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념편향적인 인사들과 이들의 비호 아래 대학을 장악한 정치·이념세력이 사학을 영원히 탈취하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등을 선동해 정상화를 시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10개 대학에 정상화 판정을 하고도 6개 대학(덕성여대 대구대 영남대 서일대 나주대 대구미래대)에 법적 근거도 없이 다시 임시이사를 파견했고, 나머지 4개 대학(세종대·상지대·조선대·광운대)은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 구성과 운영권을 학내 세력이 모두 갖겠다는 요구로 이사회가 5개월간 공전되고 있어 대학운영의 마비와 학생들의 학습권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임시이사 파견 대학은 총 21개교 중 임시이사 파견 기간이 5년 미만은 9개교, 5년에서 10년은 5개교, 10년에서 15년은 5개교, 15년 이상은 조선대와 영남대 2개교가 있다.
이 교수는 "세종대의 경우 법인이 경영하는 모든 수익사업체에 지난 정권의 코드와 맞는 시민단체 간부를 대표로 앉히고, 불법·비리를 저지른 교수를 다시 채용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이도 모자라 승진시켜 대학을 장악했다. 광운대에서는 내부 구성원들이 노골적으로 대학을 제3자에게 팔기 위해 인수 대상자를 물색 하는 있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상지대는 노무현 정부가 정치·이념세력들에 의해 추진된 시민대학 이사를 승인해 주었다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되기도 했고, 조선대에서는 지역 토착 정치·이념세력이 시민대학의 변형인 도립화를 추진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교 인하대 교수는 "이미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판결했다. 임시이사 파견사학의 정상화는 헌법적 가치와 법과 원칙이 기준이 돼야 해결된다"며 임시이사 파견 사학의 분란을 막기 위해선 종전이사들에게 이사회 운영권을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상화 및 임시이사 파견 기준으로는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분란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