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의 상권과 입지 조건이라도 건물를 잘못 선택할 경우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좋은 건물를 선택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뿐더러 매도인이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기 위해 물건의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지 않는 일이 허다하므로 매수자가 스스로 물건의 하자여부를 꼼꼼히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전사례]

    용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허창(38.남)씨는 부동산 금액이 시가보다 3억원 가량 낮지만 도로변 횡단보도 부근에 위치하여 상권과 입지가 완벽한 지방의 한 상가건물을 발견하였다. 겉으로는 어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 주변 상권과 인근 시세를 파악한 후 매매 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건물 내부를 보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건물 지반이 약해 내려 앉으면서 건물 벽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서야만 했다.

    위의 경우처럼 부동산은 어느 부분도 섣불리 판단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며 어떤 투자 대상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다음의 사항은 특히 중요하다.

    첫 번째, 공부상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건물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여 후순위가 되는 바람에 경매로 넘어가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다. 특히 상가는 주택에 비해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데 소유관계가 복잡하여 일반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런 부분에 있어 상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테마상가 등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과 부지 매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분양하지는 않는지 확인해봐야 하며 토지 등기부등본을 떼어 사업 부지 소유권을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깨끗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세 번째, 최근 건물관련 법령 중 소방관련 법률과 환경 설비에 대한 관련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네 번째, 건물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물건 선정을 해야 한다. 관련업종에 따라 용도가 정해져 있어 자칫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원했던 업종을 포기하거나 많은 비용을 들여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위험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봐야 한다.

    다섯 번째, 해당 시·군·구청 환경위생과에 정화조 용량을 문의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확인받는 노력이 필요하며 전기, 주차장 설비 등에 관해서도 관할 부서에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사항에 특히 주의하여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한다면 추후 부동산의 가치상승으로 높은 임대수익 및 운영수익이 창출되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