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최진실의 전 남편 조성민(사진)은 SBS '이재룡 정은아의 좋은아침'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녀들의 친권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으며 재산권은 재산 사용에 대한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성민은 "재산권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해드릴려고 서류까지 다 준비해 갔었다"며 "재산 사용에 대해 투명하게만 해주시면 (최진실 유족측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무작정 달라고만 한다. 외가쪽하고 이야기를 잘 해보려고 했는데 내 의견이 잘못 받아들여져 난감하다"고 밝혔다. 조성민은 자녀들의 친권과 관련해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최진실에게 친권을 이양한 것"이라며  "친부는 나 밖에 없어서 친권은 나한테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룡 정은아의 좋은아침'에 출연한 한 변호사는 "유족 측이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아이의 아버지가 친권자로 가장 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친권자라도 자녀의 재산을 맘대로 사용할 수 없다"며 "친권자라도 함부로 자녀의 재산을 사용할 시 친족회의 청구로 법원의 재산권 상실 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족측이 자녀들을 입양하는 것과 관련해 변호사는 "부모가 있는 미성년자라도 입양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조성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절대 동의를 안해 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