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민이 고 최진실의 유가족에게 아이들의 양육권을 넘기는 대신 고인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조선일보는 조혜정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재산권은 조성민이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최진실의 두 아이는 5세, 7세로 미성년이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단독으로 재산 관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아이들을 대신해서 유산을 관리할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이 매체에 따르면 두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될 사람이 재산관리권을 갖게 될 것이며 현행법상 법정대리인은 친권자가 우선적으로 권리를 가진다.

    친권은 부모 이외의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는 조성민이 아이들의 법정대리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조성민이 최진실과 이혼 당시 '친권포기' 각서를 쓴 것이 '이혼 이후 친권행사자가 되지 않겠다는 뜻인지, 친권 자체를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친권행사자를 자신이 아닌 최진실로 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각서 의미에 대한 다툼은 법원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

    최진실 유족 측이 법원에 조성민의 친권상실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친권상실은 친권남용, 현저한 비행 등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친권상실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친권상실선고 가능성은 낮다. 친권상실이 어렵다면 유족측은 조성민이 갖는 대리권 혹은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청구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자녀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라는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대리권 혹은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도 어렵다는 해석이다.

    최진실이 남긴 유산은 주변에서 추정하고 있는 바로는 200억원 이상이다. 하지만 유족 측에 따르면 현금 10억원, 고인이 살던 빌라 30억원, 그리고 오피스텔과 경기도 일대의 땅까지 포함해 50억원 대라고 한다.

    한 연예 관계자는 "최진실 사망 이후 두 아이가 이모처럼 지낸 최진실 사단과 어머니, 최진영과 행복한 성장기를 보내기를 바랐다. 결국 (재산권 다툼으로) 아이들만 상처 입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안타까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