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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진실 유족과 전 남편인 조성민이 고인의 재산을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오전 최진실의 최측근 A씨에 따르면 조성민과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이 27일 오후 만나 최진실의 재산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스포츠조선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A씨가 "얼마전 조성민이 최진실의 어머니를 찾아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27일에는 최진영을 만났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두 아이의 친권을 다시 가릴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측은 최진실의 재산권 관리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친모가 사망할 경우 아이들의 친권은 친부가 갖게 된다. 하지만 2004년 이혼 후 조성민이 친권을 포기해 상황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인의 재산은 어느정도일까. 현재까지 주변에서 추정하고 있는 고인의 재산은 200억원 이상이다. 하지만 유족측은 4분의 1도 안된다고 설명한다. 유족에 따르면 현금 10억원, 고인이 살던 빌라 30억원, 그리고 오피스텔과 경기도 일대의 땅까지 포함하면 50억원 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양측이 재산을 서로 관리하겠다고 맞서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조성민이 유족측에 자신의 도장 없이는 은행에서 최진실의 돈을 인출하거나 재산처분을 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며 "재산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애들 엄마(최진실)의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최진실의 또다른 측근 B씨는 "최진실의 재산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현실화되니 마음이 아프다"며 "아이들이 어른들 싸움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진실의 자녀는 7세와 5세 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다. 성인이 되는 18세까지 어머니 최진실의 재산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관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 조성민이 친권을 인정받는다면 재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정받지 못한다면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을 법원이 선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