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국가정보원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지도부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는 소식과 관련,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씨는 30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 국정원, 법원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활동을 이적행위로 간주한 셈"이라며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안당국이 그동안 모아놓았으나 좌파 정권 눈치를 보면서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던 자료들을 하나 하나씩 꺼내는 듯하다"며 "좌파정권 시절에 제 세상을 만난 듯이 반역질을 내놓고 하던 세력은 떨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공동선언에 비판적인 조씨는 "애국단체는 노벨상에 욕심을 낸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 등으로 4억5000만 달러 불법자금을 보내주고 매수한 평양회담에서 약점을 잡은 김정일이 들이민 대남적화전략문서에 서명한 것이 6.15남북공동선언이라고 규정한다"며 "남북한의 좌익 세력은 '대남적화'라는 말 대신에 '6.15공동선언실천'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고 좌파정권 하의 공안기관은 이들을 수사하지 않아 '6.15선언'은 일종의 '반역면허증'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최한욱씨 등 지도부 4명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이들은 최씨 외에 전 집행위원장 강진구, 정책위원장 문경환,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위원 곽동기다.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실천연대의 활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의자들의 전력과 단체에서의 직위, 구체적 행위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