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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성난 불심달래기 묘안으로 추진해 온 '종교편향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주춤대는 모습이다. 불교계를 달래려다 자칫 기독교나 타 종교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
한나라당 종교대책위원회(위원장 안상수)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종교편향방지법 제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단순히 법 제정이나 관련 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신중론'이 내부에서 제기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법 제정이 도리어 종교계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한몫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종교편향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신중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듯한 '종교차별금지법'제정은 오히려 종교에 대한 합리적 비교와 반대를 원천봉쇄함으로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종교간 갈등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서 "종교차별금지법 입법시도를 신중히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조 대변인은 "종교편향방지법을 검토 중인데 이 법으로 인해 기독교의 선교행위 자체가 봉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종교계 법조계 등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신중하게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 각 당협별로 사찰, 성당, 교회 등 각종 종교행사를 모두 방문하도록 종교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 공동명의로 지시를 내렸다"면서 "천주교나 기독교, 기타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의원들로부터 다른 종교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추석 연휴동안 각 종교별로 민심을 수렴한 이후 추석 직후 2차 회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들의 종교편향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시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