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이 표결 시한을 넘겨 무산된 민주당 김재윤,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안건이 국회법상 자동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8일 "이번 안건은 국회본회의 보고만 하고, 본회의 처리절차를 밟지 못해 형식상 절차상으로 명백한 계류안건"이라며 반박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미 국회법에 체포동의안 처리시한 조항을 둔 것도 지금처럼 본회의 처리가 봉쇄당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인 현 민주당 주도로 만든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범죄혐의 입증 부분이 현재진행형인 상태로 내용상 절대 종료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보고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했지만 여야가 의사 일정을 합의 실패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처리돼야 한다.

    윤 대변인은 "국회의장 선출과 원구성 등에 대해 국회법에서 제시하는 시한을 고무줄 늘이듯 했던 일이 얼마 전 일임에도, 민주당이 유독 체포동의안 시한 부분에 대한 조항만 강조하며 정당한 처리도 거부한 채 효력 상실을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이번처럼 개인 비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며 국회 보호만 받겠다는 것은 특권의식의 발로로 비칠 수 있고, 국회가 범죄의 무풍지대란 인상도 줄 수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