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5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작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정책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계 장관들이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찾아 발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 1차 생활공감정책 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가지 규제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놨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계 장관들이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찾아서 발굴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1차 공감정책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하도록 장관들이 꼼꼼히 민생을 챙겨봤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는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문화 체육, 사회 안전 등 4대 분야의 67개 과제를 중심으로 생활공감정책을 선정하고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신규로 시행되거나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10개 과제를 선정,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신규 10대 과제는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채권매입 의무 폐지, 영세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 의무제 폐지,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 저리대출 확대, 농가 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 은행사업 실시, 빈곤층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 실시, B형 간염 등 아동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전국 영세민 주거지역내 동네마당 조성, 건강지킴이 국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이다.

    세부적인 '생활공감정책'에는 매년 영세상인 1만명에게 300만원까지 소액대출이 이루어지고 외판원이나 배달원, 학습지 교사 등 소득세 환급신고를 하기 어려운 계층은 환급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정 당국이 환급 세액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되돌려주는 등 작지만 생활밀착형에 주안점을 뒀다. 또 분식점 등 서민생계형 음식점 개업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폐지되며 영세 운송사업자들은 차고지 확보 의무가 사실상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