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성난 불심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4일 국가 공무원법 등에 종교차별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교편향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불교계가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 편향성'을 주장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불교와 정부간의 갈등이 자칫 제2의 촛불시위를 만들어 낼 수 있으리란 우려 때문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성명을 통해 "최근 일부 공직자들과 관련한 종교편향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시 차별적 행위 사례가 반복되면 자칫 종교의 긍정적 역할이 축소되고 비생산적인 법리 논쟁과 종교간 감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나 의원은 "공무원 복무조항에 종교차별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 구분 및 협력 관계를 재정립해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이어 "지난 3일 한나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은 조계종 총무원 스님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고흥길 문광위원장이 '전통 사찰을 보존·지원하며 그린벨트를 풀어 사찰의 증·개축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지관 스님은 종교 편향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과하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