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존폐논란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폐지까지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고 "국보법 개정이나 폐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고, 과거에 법 남용 사례가 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적용을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자는 "다만 요건을 엄격히 하고 개인의 자유와 언론·결사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적용 면에서 새 국면을 열 부분은 많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양 후보자는 사이버 폭력 방지를 위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좋겠다.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개헌 논의'에는 "대통령 중심제와 5년 단임제는 어느 정도 역사적 소명을 훌륭히 완수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긍정적 입장을 보인 뒤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 위에서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