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금을 통해 '촛불시위 여대생 사망설'을 일간지 광고에 개재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학생이 모금액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촛불 시위를 지지하는 네티즌들로부터 돈을 받아 ‘촛불시위 여대생 사망설'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한겨레에 게재한 뒤 남은 돈을 안마시술소 출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대학 휴학생 김모씨(23)를 전기통신법 위반 등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달 8일부터 25일까지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에 '촛불시위에서 여대생이 사망했다는 의혹을 진상규명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네티즌 950여 명으로부터 1900여 만원을 모금, 이 중 1400여 만원을 신문광고비로 지출했고 나머지 500여 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김씨는 자신의 카드 결제일에 맞춰 모금된 돈에서 100만원을 이체하는 등 총 300여 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안마시술소,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등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씨는 이날 오후 "최초 모금을 했던 아고라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려 2차 광고를 하겠다는 내용을 이미 공지했다"며 "나머지 광고 집행비 470만 원을 신문사 측에 전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모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만으로도 횡령"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광주 모 대학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지난해 11월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석하려고 상경하던 중 불심검문하던 50대 경찰관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 

    '여대생 사망설'은 지난 6월 초 발생했다. 모 지방신문 기자인 최모씨는 촛불시위가 있던 날 심폐소생술을 받던 여경을 여대생이라고 속여 여대생이 전 의경 진압으로 숨졌다고 유언비어를 인터넷에 퍼뜨렸다. 최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 결과 김씨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