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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자신들에게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상인들의 신상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소장 전문을 올리면서 새소식란에 촛불시위피해소송을 제기한 원고 상인 115명의 인적사항(성명과 주소)을 게재했다. 이로 인해 협박과 영업방해 등 상인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상인들은 소장접수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는 등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송을 대리한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시위피해특위, 위원장 이재교)'는 29일 "광우병 대책회의측이 상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보복행위"라며 "법적·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위피해특위는 "정보공개로 상인들의 재판청구권, 영업의 자유(업무방해), 그리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2 등에 의해 게시물은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책회의의 이같은 행위는 비방을 목적이 인정될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 영업방해 조장이 인정될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28일 시위피해특위는 대책회의에 내용증명 및 이메일 등으로 관련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바른사회시민회의,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등의 단체로 구성된 시위피해특위에는 강훈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전 공동대표,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이재교 인하대 교수,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