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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범한 시민으로 복귀하면서 엄청난 대죄를 저지른 것 같다. 국가기밀을 포함한 중요 문서를 국가기관의 허락도 없이 개인이 가져가 버린 사실이 청와대에 의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천인공노할 사실로 이를 듣는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한다. 국정 연속성을 파괴하고 국정의 안정적 인수인계를 훼손시킨키고 ‘국가기밀’을 빼돌린 행위는 엄정한 형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법적 문제다. 국가기밀을 무단 반출한 노씨의 '봉하공화국'을 국법으로 엄히 다스려야할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뜻이다.
국가 기밀 문서를 포함한 국가 최고급 자료를 일 개인 노무현이 가져갔다는 것은 분명코 불법이며 이를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서는 국가 기강이 절대로 바로 설 수 없는 매우 중요하고 무서운 범법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동원하여 청와대의 컴퓨터 메인서버를 불법으로 복제했다니 도대체 이것이 어느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청와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씨 측이 청와대 업무처리시스템인 ‘e지원’의 메인서버를 복제하고 원본 하드디스크를 함께 가져갔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국가기밀이 무단으로 봉하공화국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노씨가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를 무시하고 있다는 괘씸하고 용서 못할 단적인 증거다. 이것은 초대형 간첩단 사건과 같은 어마어마한 내용이 행여나 내포될 수도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매우 전율스러운 상상을 가능케 하여 실로 경악스러움을 느낀다.
정부는 노씨의 봉하공화국을 철저히 압수수색하고 국가 문건탈취 연루자에 대해서는 중요 국사범으로 사법처리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씨가 과거 전두환 대통령을 예우하지 않았던 형편없는 못된 선례를 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더욱이 노씨는 국가기밀문건을 국가 몰래 사저로 탈취해 간 것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엄중히 국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모든 수사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
불법적으로 국가 비밀 문건을 보유하고 제 마음대로 열람하는 노무현 봉하공화국의 탈법적인 특권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국가의 영(令)이 결코 제대로 설수 없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 전직 대통령이 국가 기밀을 몰래 통째로 가져가서 제맘대로 사용한 경우가 있었던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노무현 봉하공화국, 갈수록 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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