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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전국연합은 KBS 이사진이 기존 방송법에 근거해 선임됐기 때문에 전원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23일 김진홍 의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방송위원회가 없어지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방송관련법들이 많이 신설되거나 개정됐다"며 "기존 방송법에 근거해 방송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KBS 이사에 대해선 ‘경과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괄 사표를 받고 재선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과규정은 법이 개정되거나 관련법이 신설될 경우, 기존 법에 의해 임명됐거나 허가된 사항을 인정하거나 유지해주는 것으로 기존 법과 새로운 법을 연결해주눈 제도적 장치다.
전국연합은 "방통위는 기존 방송위 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해선 '경과규정'을 뒀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전원은 이런 규정이 없어 일괄 사표를 냈다"며 "KBS 이사도 이와 만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방송위 사무처 직원 중 위원회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뒀다.
전국연합은 아울러 "일부에서는 아직 KBS의 정관 제9조에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위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및 제10조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된다고 주장하지만 KBS의 정관이 근거법인 방송법을 능가하거나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