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에 따라 KBS 노동조합의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KBS 정연주 사장을 일선에서 물러나게 한 뒤 직무대행을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정책센터를 출범시키며 방송계 좌파 인사 적출에 나선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6일 김진홍 상임의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KBS는 방송법 51조에 근거해 더 이상의 직무 수행이 어려운 정 사장 대신 KBS 부사장 등 직무대행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51조에는 KBS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으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전국연합은 "KBS 노조는 정 사장 퇴진을 위해 22일쯤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하겠다고 했다. 또다른 노조인 KBS공정방송노조는 지난 3월 25일 정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정 사장의 차별적 행위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노조의 퇴진 압력이 거센 상황에서 정 사장은 직무 수행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