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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내 공천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2일 벌금형 전력자도 공천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표 측 좌장격인 김무성 최고위원도 공천신청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전날 '친박'측은 오히려 엄격한 당규적용을 주장해 한나라당내 공천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들은 당내 공천갈등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최고위원회는 공천기준에 관한 결정 승인 등에 대하여 최고의 의결기구이므로 이번 논란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이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안 원내대표는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3조 2항은 '공천심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추천 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 9조는 공직후보자로 부적격한 기준으로 제5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며 "9조의 규정에 비춰볼 때 3조 2항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직후보자신청을 한 자를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할 때 부적격의 기준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를 포함한다면 그보다 더 가혹한 공직후보자추천 신청의 자격을 불허하는 기준은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해석해야 균형이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과거 벌금형 등 금고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공천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전날까지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이방호 사무총장도 반대하지 않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안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적용 기준 때문에 한나라당의 개혁의지가 후퇴한 것은 결코 아니다"며 "이 규정 9조에는 공직후보자로서 부적격한 것으로 보는 11가지 부적격 조항이 규정돼 있다. 이 9조의 규정을 적용해서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깨끗하고 능력있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친박'측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친박'측 원내외 인사 70여 명은 전날 긴급회동을 가진 뒤 ▲ 이방호 사무총장의 즉각 사퇴 ▲ 이명박 당선자가 이번 사태를 직접 수습할 것 ▲ 선거법 위반자의 공천신청 자격을 박탈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선거법 위반자의 공천배제를 주장한 것은 이 당선자의 핵심측근인 이재오 정두언 의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이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행동을 통일하겠다고 밝혀 집단탈당도 불사할 태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