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4월 총선 공천 기준과 관련해 '사법처리자, 계파주의자, 윤리위 징계자' 등을 배제해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이 특정인을 거론한 것으로 비쳐진 데 대해 "현재 윤리위 징계가 유효한 경우나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을 지적한 원칙적인 뜻"이라며 "어느 개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2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원협의회 위원장 공모를 신청 받아보니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신청한 경우도 있더라"면서 "이런 경우는 문제가 아니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공천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 부정부패 전력이 있는 사람, 아직 징계가 유효한 사람들이 있다"며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는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 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지금 김무성 최고위원 같은 경우 1996년에 모 기업으로부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는 질문에 "공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 사례를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안된다. (당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들도 공천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답했다. 인 위원장의 이같은 입장은 김 최고위원과 당내 경선과정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정두언 의원 배제를 뜻한 게 아니냐는 일부 추측을 낳았다.

    인 위원장은 "정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면을 해 해당이 안되고 징계사유가 없어진 것"이라며 "사면받거나 징계사유가 없어진 경우를 뺀 나머지 효력이 유효한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고, 개인을 거명하며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적극 해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8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복권됐다.

    인 위원장은 원칙적인 공천 기준을 밝힌 자신의 입장이 김 최고위원과 정 의원 배제를 주장한 것이라고 보도한 일부 언론에 "누가 그런 보도를 하느냐. 그러면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인 위원장은 지난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양측의 치열한 공방 과정에서 불거진 사례 등에 대해서는 "다 공심위에서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