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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사건은 물론 도곡동 땅 의혹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17일 통과돼 대선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를 지지하는 우파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이 '이명박 특검법 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지휘하에 김경준 사건을 야당 후보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수사해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대해 또 다시 여권이 기소된 중범죄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특검법을 발의, 통과시킨 것은 소위 ‘입법권의 남용’으로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연합 '이명박 특검법'이 17대 대통령 취임 전까지 특검의 수사와 처분을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특정인에 대한 정략적 표적수사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입법행위로서 헌법상 법률의 일반성 원칙, 형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아울러 "‘특검제'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가 담당하게 해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하지만 ‘이명박 특검법’은 고위 공직자가 아닌 현존 권력과 무관한 야당 대통령 후보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국연합은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위헌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법을 시행, 공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며 특검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률상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