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이 10일 BBK 사건 수사팀의 핵심 라인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대상 검사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BBK 사건의 주임검사인 최재경 특수1부장, 또 김경준씨에게 '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동 특수 1부 부부장이다.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원장 및 본부장단회의에서 "임명된 권력에 대한 유일한 견제권한은 국회에 있고 잠재권력에 굴복한 정치검찰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소추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임시국회가 개회되는 만큼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제65조 1항에는 탄핵대상자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 제65조와 국회법 130조, 검찰청법 137조에 의해 김기동 특수 1부 부부장, 최재경 특수1부장,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탄핵소추 발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사유도 밝혔는데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김기동 특수 1부 부부장의 경우 "피의자 김경준에게 '검찰이 너무 힘들다' '검찰도 살아야 하는데 이명박을 칠 수 없다' '검찰이 살아야 한다' '네가 혼자한 것으로 해라' '검찰에 협조하면 3년으로 형량을 낮춰주겠다' '이면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하자'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기법 수준을 넘어 직권남용을 하고 피의자에 대한 협박을 넘어 증거를 조작하고 사실은폐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곡동 땅과 다스, BBK의 실소유자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은폐시키기 위해 김경준씨 단독범행으로 만들고, 이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무시했다"면서 "검사가 정작 무서워해야 할 것은 지지율 1위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국민을 대표해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절대로 당리당략이 아니다.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인데 이처럼 부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면서 탄핵소추에 대해 국민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하고 정치검찰의 BBK 수사를 규탄하는 모바일 규탄대회에도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1/3이상이면 가능하고,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