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이회창 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7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선거대책회의에서 '경선 후보 등록 이후에는 일반당원도 탈당해 대선후보에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선거법에 명시, 경선이 끝난 후 뒤늦게 탈당해 대선판에 끼어든 이회창 후보와 같은 경우를 차단하기로 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이회창 후보는 당연히 당 경선에 승복했어야 했음에도 선거법의 정신과 취지를 무색케하며 출마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선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경선 뒤 탈당해 후보자 등록을 못하도록 개정한 지난번 선거법 개정안이 `이인제 법'이라면, 이번 선거법 개정은 `이회창 선거법 개정안'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또 집권세력의 후보 단일화 작업을 겨냥, 대선 후보자 등록 뒤에는 정당간의 후보 단일화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나 대변인은 "후보자 등록 후에는 국민 세금을 이용해 홍보물도 발송한다"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정당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단일화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