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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또 고발한다. 이번에는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면서 자신의 범죄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허위로 기록을 했다는 것이다.
30일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원장 회의에서 이강래 의원은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면서 본인의 범죄 경력과 관련해 허위로 등록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행 선거법상 범죄경력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현재 중앙선관위에 이 후보는 범죄경력관련, '해당사항 없음' '범죄사실 없음'이라 신고했는데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 보도처럼 60년 대 중반 소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본인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이 범죄경력을 바로 신고하지 않았고 이는 명백하게 선거법 250조에 규정된 '당선을 목표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1964년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아 실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 이를 누락해 현행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후보의 16쪽 짜리 선거홍보물을 보면 '범죄사실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표기하는데 이 부분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한나라당은) 바로 별도공지를 하겠다고 하지만 별도공지란 결과적으로 한 페이지 수정 본을 배포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수정 본을 다시 배포하겠다는 것은 16페이지 홍보물을 17페이지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검찰고발과 함께 배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거등록 부터 이 후보의 명백한, 의도적인 선거법 위반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면서 "본인의 범죄경력, 시중에는 '14범이다' '16범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를 감추기 위해 범죄경력이 없는 것으로 표시한 뻔뻔함이 사실로 밝혀졌고 저희 나름대로 검찰의 고발과 가처분 배포 중지 신청 등을 곧바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도 "이 후보의 16페이지 짜리 홍보물과 선관위 신고내용은 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 죄에 해당한다"면서 "당선을 목표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직업과 경력 재산 등을 허위사실로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한나라당이 선관위로 부터 수정통포를 받고 뒤늦게 별도공지를 한다는 데 별도공지의 방법은 똑같은 사이즈 한 장으로 잘못 기재돼 있음을 공지하는 것으로 이는 법이 정한 (홍보물) 16페이지 규정과 선관위 의무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때문에 배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최재천 의원의 확인대로 71년도에 건축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가 있다"면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하고 박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민 의원은 "이 후보가 왜 내란 선동죄를 숨기고 공표를 했을까 의문스럽다"면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건지, 애매한 정체성 때문인지, 이회창 후보가 나오면서 보수 극우세력이 집결하니까 이런 경력이 극우보수세력 견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인지, 이 후보가 정체성에 혼돈마저 느낀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