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인 조사가 끝나면 피고발인 조사는 당연하다. 검찰은 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조사해 권력자도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

    청와대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선거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뉴라이트 부정선거추방운동본부가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고발인 조사 후 있을 피고발인 조사에서 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통령 고발자로 나섰던 부정선거추방운동본부 도희윤 본부장은 "공직선거법 제9조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국민적 심판차원에서 고발했고 오늘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고발인 조사가 끝나면 피고발인 조사가 당연한데 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도 마땅히 검찰에 출두해 법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가 검찰에 출두할지 여부에 관해선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도 본부장은 "권력자들이 검찰에 출두하겠느냐"며 "청와대는 지금까지 법 앞에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았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검찰의 강한 의지만이 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피고발인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며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에게 대통령도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청와대가 이 후보를 고발한 것은 대선국면을 무차별 고소 고발 등으로 혼탁케함으로써 공명 선거 분위기를 심각히 훼손하려는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대통령에겐 면책 특권이 있지만 임기가 끝나 자연인으로 돌아간 후 범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응징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