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사회보험 중의 하나인 고용보험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가입을 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월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보험인지 잘 모르고 있다. 고용보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자칫 불필요한 사회보험으로 인식되기 쉽기에 고용보험에 관한 궁금증을 차근차근 풀어가보고자 한다.

    Q : 실직중인 근로자들은 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업자직업훈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런 직업훈련이 가능한지, 또한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수당 지급여부와 훈련 중 근로가능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자.

    A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일용근로자로써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는 예외를 인정하여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에 포함되며, 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차원에서 단위훈련기간 중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취업을 허용하나, 훈련생이 훈련기간 중 근로하는 경우 훈련수당은 받을 수 없다.

    Q : 회사에서 실시한 명예퇴직에 본인이 신청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궁금하다.

    A : 명예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신청자의 이직 당시 상황 및 사업장 상황,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명예퇴직 실시 당시 회사사정상 정리해고의 전단계, 일시적 인사적체, 경영합리화 등의 사유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였고, 퇴직희망자가 없었다면 다른 후속 조치가 예견되어 희망퇴직자 모집에 응하여 이직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