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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은 3일 노무현 대통령의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대해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시변의 의견서 요지는 ▲노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청구 주체나 대상에 있어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을 통해 이미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던 공직선거법 제9조 소정의 공무원 및 행위 해당여부 및 위헌성 등을 또 다시 문제삼는 것을 판단해야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시변은 노 대통령의 헌법소원에 대해 "선거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한 이번 사건은 헌법원리인 법치주의의 정신에 반하고 헌법준수의무 등을 저버린 것으로서 즉각 배척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6월 21일 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등의 발언을 문제삼아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헌법 소원을 제출했었다.
한편, 시변은 "좌파정권 집권을 저지해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에 부응하고, 온갖 부정선거와 여론몰이로 인하여 또다시 민의가 왜곡되는 불행한 일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 정부의 대선 개입을 비롯한 선거부정 등을 감시하고 저지해야 한다"며 선거와 관련된 제반 법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변은 공직선거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법적 근거로 ‘대선 특별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