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뇌물 수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거액의 뇌물이 오간 자리를 주선한 인사를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특히 그 인사가 대통령의 측근 실세라는 점에서 검찰이 사건을 덮고 넘어가려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은 정상곤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이 부산지방국세청장 시절인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을 수사해 양측을 모두 기소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주선하고 함께 식사까지 한 것으로 밝혀진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실 의전비서관은 전혀 조사하지 않았으며 지난 9일 수뢰사건 발표를 하면서도 정 전 비서관 관련 여부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뇌물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이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고, 정 전 비서관이 식사만 하고 먼저 식당을 나가 뇌물 수수 현장에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해명이다. 하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 정 전 비서관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건설업체 대표의 진술만으로 ‘알선 수재’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일반적 수사 상식과 거리가 멀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측근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직권 남용’의 혐의는 없는지 수사했어야 한다. 부산지방국세청장과 부산의 건설업자, 청와대 비서실 의전비서관이 청와대와 멀지 않은 서울의 한 식당에서 자리를 같이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검찰이 모를 리 없다. 정 전 비서관이 아니었다면 만남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소한 참고인 조사라도 했어야 하는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이 ‘리틀 노무현’으로 불릴 만큼 대통령 부산 인맥의 핵심 인물로 문제의 건설업자와는 수년째 알고 지내온 사이여서 더욱 그렇다.

    정 국장의 구속 다음날 정 전 비서관이 사표를 낸 것도 청와대의 사건 축소 의도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 사건은 단순한 뇌물 수수로 종결될 사안이 아니다. 권력의 핵심이 개입한 사건이다. 정 전 비서관을 둘러싼 의혹이 한 점 남지 않도록 낱낱이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