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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시변)은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는 결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 "부적격한 행위이며 이런 행위 자체는 탄핵 대상"이라는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시변은 성명을 통해 "노 대통령이 제기한 이 번 헌법소원은 청구 주체나 대상에 있어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던 동일한 사안을 또 다시 문제삼는 것은 법조인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하는 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공권력의 주체 헌법소원 자격없어"
"개인자격으로 제기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위에서 한 것과 같아"시변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인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헌법재판소 1996헌마345, 1996헌마365)"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 개인의 지위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더라도 이는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지위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선관위의 결정은 자연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므로 노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자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헌법소원은 국민에 대해 직접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제기돼야 한다"며 "그런데 선관위의 결정은 노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의 준수를 요청하거나 촉구하는 등의 권고적, 비권력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02헌마106). 따라서 노 대통령이 이 번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 문제삼는 행위는 헌법파괴행위, 탄핵사유 돼"
시변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공직선거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가 있다"고 말한 뒤 "노 대통령은 헌법파괴적인 이 번 헌법소원을 즉각 취하하거나 철회하는 방법으로 거두어 들여야 마땅하다"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국회에서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가 거리낌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