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에 따라 2002년 이후 발생된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의 인권 유린 자료가 수집되면 수년 내로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할 수 있다"
김정일을 국제 재판소에 회부해서 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대목이다. 2차대전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더한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은 현재 300만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을 살해 했다고 보고 되고 있다. 국제 형사법상 김정일 정권은 반인륜적 집단살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조사관이자 '감춰진 수용소'의 저자인 데이비드 호크가 견해를 밝혔다.2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1만탈북자의 대표기관인 북한민주화위원회와 국제 민주주의 감시 민간 단체인 미국 프리덤하우스가 최근 북한 인권 유린 동향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제인권조사관 데이비드 호크는 수년내 김정일의 국제형사재판 기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데이비드 호크는 "현재로선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북한인권 유린 상황 자료가 더 많이 모이는 수년 내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국제법상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된 2002년 7월 이후 자행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북한을 탈출한 대부분의 강제수용소 경험자들은 2002년 이전 탈북한 사람들이라서 자료가 부족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그는 "북한이 현재와 같은 문명화된 국가에 인류 양심에 반하는 정치범 수용소를 계속 운영하면 수년내로 김정일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모이고 그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에서는 국제형사제판소의 관련법에 금지된 범죄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그는 북한을 '잔인함의 집결지'라고 정의하며 "지금도 북한에서는 꾸준히 국제법상 명백하게 범죄행위인 심각한 인권유린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이뤄지는 인권 유린 행위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로마법 구조로 2002년 7월 이후 범죄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과 관련자들이 인권운동가들과 함께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련법 제 7항에 의거 금지된 범죄행위인 살인과 고문등이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침해 수위가 반인륜적 범죄로까지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인정해야 하며 북한은 국제 기준에 따라 노동수용소인 관리소에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하고 국제법에 저촉되는 소송 절차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일이 실제로 재판을 받고 벌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 현존하는 국가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재판장에 나와 재판을 받고 형을 집행한 선례가 없기 때문. 데이비드 호크는 이에 대해 "유고슬라비아의 도망간 전범들을 재판을 한 적이 있지만 권력에 앉아 있는 사람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차목표는 전문가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데이비드 호크는 르완다와 유고슬라비아의 예를 들어 국제형사재판 과정을 다음과 같은 단계로 설명했다. ▲전문가들이 국제재판소 회부 요청 ▲유엔안보리 전문가들이 유엔이 다룰 상황인가 조사 ▲국제재판소 회부등의 단계다. 데이비드 호크는 일차적인 목표로 "법적인 전문가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절한 국제적 반응을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탐밀리아 프리덤하우스 사무총장은 김정일 재판에 관해 "범죄 행위 증거를 법조인과 언론인들이 규정에 따라 어느정도 검증해야 한다"면서 "국제형사재판소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특별전범재판소가 구성될 수 있으며 독립적 재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최근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강화하고 있다는 자료를 수집 발표했으며 작년 핵실험 장소가 정치범 수용소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범 수용소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로마규정(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냉전이 끝나고 90년대 들어 르완다와 보스니아에서 인종학살사태가 일어나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해, 1998년에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을 위한 로마회의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로마규정(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은 집단살해 범죄, 반인도 범죄, 전쟁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2002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이 로마규정을 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