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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경선룰'이 윤곽을 드러냈다. 17일 최고지도부는 회의를 열고 대통령 후보자 선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는 상임전국위원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최고지도부가 의결한 만큼 통과는 무난하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후보검증'과 '여론조사 설문방법' 등 좀더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두 대선주자의 충돌은 불가피 한 상황이다. 현재 검증과 여론조사 설문방법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두 이슈 못지 않게 '책임당원'규정을 놓고도 양측의 신경전은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 한나라당 당원규정 제2조 1항에 따르면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을 책임당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당 최고지도부가 17일 의결한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당원선거인 구성시 정수의 50%는 책임당원 명부에서 추첨해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탈락한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을 합쳐 추첨하도록 했다. 전반적으로 책임당원의 참여폭이 커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총 11만 5825명의 당원 선거인단 중 최소 5만8000여명이 책임당원으로 채워지게 된다. 그러나 나머지 50% 중에서도 책임당원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실제 투표에 참여하게 될 책임당원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책임당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가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년 3개월 동안 당 대표을 맡아 당심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는 박 전 대표 측에서는 책임당원 규정을 현행 당헌.당규대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로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축적된 책임당원수가 이 전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뒤늦게 책임당원 확보에 나선 이 전 시장 측은 6개월 이상 당비납부를 한 당원으로 규정하면 지금의 책임당원 숫자로는 선거인단을 채우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이후 책임당원 모집에 집중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최근 박 전 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책임당원 모집에서 앞섰다.
지난달 16일 한나라당은 3월 한달 동안 책임당원 확장을 많이 한 '우수 당원협의회'를 선정해 표창했는데 당시 친이명박계 의원들이 이 상을 모두 휩쓸었다. 당시 표창을 받은 당원협의회장은 경북 경주(위원장 정종복 의원), 경북 포항남·울릉(이상득 의원), 대전 유성(이인혁), 대전 동구(김칠환), 충남 홍성·예산(홍문표 의원), 충남 서산·태안(이기형), 경북 포항북구(이병석 의원) 등 7곳이 상을 받았다.
그래서 이 전 시장 측은 당원 배가운동을 시작한 2월 부터 모집한 책임당원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전 대표의 경선 대리인인 김재원 의원은 18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책임당원 규정에 대해 "합의할 대상이 아니다. 당헌.당규개정 소위에서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행대로 해야한다고 요구했다.그러나 이 전 시장의 경선 대리인인 박형준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책임당원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부터 당원배가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 현 책임당원으로는 (선거인단)숫자를 채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규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