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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부실을 불러왔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3불(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정책'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공동대표 이석연 변호사와 뉴라이트학부모연합(대표 김종일)은 12일, 3불정책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3불 가운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금지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금지는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는 헌법 제31조 4항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은 학문의 자유가 있다'는 제 22조와도 충돌한다. 대학이 학생선발의 자유를 보장해야 국민이 학문의 자유를 누릴수 있는데 이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3불정책은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31조 1항을 위반 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실력차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준화 교육의 근간인 3불정책으로 학생들은 능력차에 따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 소원 추진 상황에 대해 "일단 헌법 소원을 하려면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이 고소인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교육의 직접적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고소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뉴라이트학부모연합측과 이 문제를 이야기 했고 뉴라이트학부모연합측은 고소인으로 참여하겠다고 전했다"고 답했다.뉴라이트학부모연합 김종일 대표도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3불정책 헌법소원 추진을 놓고 이 변호사와 장시간 상의를 했다"며 "학부모연합은 내부적으로 고소인으로 헌법소원 추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빠른시간 내에 학부모연합 회원들 중 몇 명을 고소인으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