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개헌을 조건부 유보 하겠다고 밝히자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이하 시변)은 개헌을 유보하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국정홍보처장과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변은 12일 성명을 통해 "개헌 유보로 시변이 고발한 국민투표법 위반 사안의 시급성이 적어지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국민투표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사전 국민투표 운동을 했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며 "이는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고발당사자들이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변은 이어 중앙선관위가 정부의 대대적인 개헌선동을 국민투표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했던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납득할 수 없는 유권해석을 했다"며 "우리 헌정사에서 이와 같은 나쁜 선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안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며 고발당사자들을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변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개헌선동 e메일,전단지 살포등의 이유로 국정홍보처장과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국무조정실장)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