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ㆍ이석연, 이하 시변)은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 안희정씨의 대북비선접촉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옹호한 것과 관련, 10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이런 발언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난했했다.

    노 대통령은 1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안희정씨의 대북비선접촉과 관련, "성격상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일은 아니며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변은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이 언급한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에 해당하는 통치행위에 대한 합헌성과 합법성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이에 대해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고,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이러한 언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주장했다.

    시변은 이어 대북비선접촉에 대해 "'남북관계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선 안된다'는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원리에 반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북한 주민접촉에 관한 사전신고 및 사후신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6.15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동원씨 등 4명을 유죄로 확정한 2004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7763호)를 들어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도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 합법성이 판단된다"며 "재정경제부장관이나 통일부장관을 통하지 않은 불법 대북송금은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 등에 비춰 볼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