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이하 시변)은 2일 최근 정부가 국민들에게 대량으로 개헌 정당성을 홍보하는 e메일과 우편물을 발송한 것과 관련, 이를 주도한 국정홍보처장(김창호)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임상규)을 국민투표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시변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대량으로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e메일과 우편물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헌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이를 주도한 국정홍보처장과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을 국민투표법에 따라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변은 "이들은 공무원의 국민투표 운동 및 사전 국민투표 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민투표법 제26조 제118조 제28조 제1항 제116조를 위반했으며 e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일방적인 개헌의 정당성 홍보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3조 제2항의 위반죄를 교사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참작하여 즉각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변은 지난달 24일 개헌홍보를 한 국정홍보처장과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에 대한 국민투표법 위반 유권해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바 있다. 선관위는 29일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사전투표운동 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투표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이에 시변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헌법개정안의 발의 공고 이전에는 정부나 어떠한 개헌추진세력이라도 국민을 상대로 포퓰리즘적인 국민투표운동을 무제한적 무차별적으로 자행하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는 부당한 논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