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홍보처와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모든 정부 부처 사이트를 이용해 국민들에게 대량으로 개헌홍보 e메일을 발송한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국민투표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정홍보처(처장 김창호)와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임상규)은 지난 19일부터 각 정부 부처를 통해 유관단체나 여론주도층을 상대로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e메일을 대량으로 보냈다. 이들은 '개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e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이하 시변)은 23일 "국정홍보처와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의 e메일 발송은 공무원의 국민투표 운동 및 사전 국민투표 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민투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시변은 "선관위에 홍보처장과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 등의 공무원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e메일을 국민에게 발송하는 행위가 공무원의 국민투표 운동을 금지한 국민투표법 제28조 1항과, 사전운동을 금지한 같은 법 제118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시변은 "법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봤을때 이런 행위는 엄격히 국민투표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법적 조치 결과를 살펴본 후, 그 결과가 마땅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투표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8조에서는 같은법 제26조에서 정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국민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위반하여 사전운동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유권해석 요청 서신
    수 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 목: 국민투표법위반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의뢰 및 법적 조치 요청

    1. 귀 위원회의 국민을 위한 봉사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바와 같이, 국정홍보처(처장 김창호)와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임상규)은, 다음달 초 헌법개정 발의를 앞두고 각 정부부처를 통해 유관단체나 여론주도층을 상대로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e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국민투표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8조에서는 같은법 제26조에서 정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국민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위반하여 사전운동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앞 서 본 바와 같이 국정홍보처장과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 등의 공무원이 국민에게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e메일을 발송하는 행위가, 공무원의 국민투표 운동을 금지한 국민투표법 제28조 제1항과, 사전운동을 금지한 같은법 제118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국민투표의 관리기관인 귀 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아울러 만약 이들의 행위가 위 처벌법규에 해당한다면, 귀 위원회가 관계법규에 따라 취하여야 하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첨부: 관련기사(동아일보,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