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10일자 사설 '평양방송이 부추기는 반FTA·반미시위'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제8차 서울 협상 그 닷새 일정의 한중간인 10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대규모 도심 집회·시위가 예고돼온 가운데 북한 평양방송은 9일 그같은 집회와 시위를 더 힘차게 벌이라고 부추겼다. 방송은 ‘지배와 약탈의 올가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남조선 인민들은 매국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 미국의 침략적이고 약탈적인 기도를 분쇄해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표적 관영매체인 이 방송의 반(反)FTA·반미(反美)시위 선동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긴 아니다. 하지만 이날 “미제가 지난 60여년간 남조선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것만도 모자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남조선에 이중의 지배와 예속의 멍에를 씌우려고 하고 있다”고 한 거친 발언은 한미 FTA 협상이 대타협의 대단원을 앞두고 있다는 한미 양국의 일반적 전망에 대해 북한 당국이 느끼는 열패감(劣敗感)의 반사적 표현일 듯싶다.

    한미 FTA가 경제한국의 새 프런티어를 열어나가기 위해 불가피한 필수선택임을 강조해온 우리는 서울 협상 때마다 도심을 휘저은 불법·폭력 시위가 10일에도 재연될 전망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선동에 호응하는 셈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범국본의 불법·폭력시위 전력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불안을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그러나 범국본은 금지 통고가 위법이라면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별러왔다. 경찰이 집회·시위법 제8조를 적용, 통고한 금지 처분에 따르지 않는 것은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9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지통고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범국본이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것도 그렇다. 한편으로 법치에 도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법치를 말한다면 그게 곧 이중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