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임제 개헌은 최소한 50년은 운영하고 검토해야 한다. 헌법의 안정성, 지속성을 위해서도 함부로 개헌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20년만의 기회”라며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 이같이 반박, ‘미스터 쓴소리’의 면모를 과시했다. 조 의원은 법조인 출신이 아니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년 넘게 활동해 ‘법사위 터줏대감’으로 불린다.

    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이 (개헌을) 정말 추진할 의사가 있었더라면 임기 초에 했어야 한다. 지금 개헌만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략적 의도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뒤 개헌 제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탈당 및 거국내각구성’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민주당의 당론도 전하며 개헌 반대는 자신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은 국가 중대사다. 노 대통령이 지금 개헌을 제안하거나 발의할 정치적, 도덕적 명분이나 자격이 없다”며 “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불과 1년 밖에 남지 않았고 국민 지지도가 10%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국회 의석 분포로 봐서 이것(4년 연임제 개헌)이 실현되기 어렵다”며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단임제 개헌이 20년이 돼서 적기라고 하는데 긴 헌정사에서 볼 때 20년은 짧은 것”이라며 “최소한 단임제 개헌은 50년은 운영하고 우리 후손들이 한번 다시 검토해서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개헌 제안으로) 평화의 바다 논란도 순식간에 잠재웠다”며 “열린우리당이 해체 위기에 직면한 것을 막고 정계개편 정국을 일시에 개헌 정국으로 국면 전환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대선 국면을 앞두고 주도권을 장악, 행사하는 것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위기까지 초래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단임제 헌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며 “본인의 무능과 독선, 오기의 국정운영 방식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어느 나라에도 완벽한 헌법은 없다”고 쏘아붙였다.

    조 의원은 개헌 발의 부결시 노 대통령이 꺼낼 다음 카드로 ‘임기단축’을 예상하면서도 “본인(노 대통령) 평소 지론으로 꾸준히 집념을 갖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도 곁들여 제안할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번에 개헌을 발의하고 하는 것은 예상하기 참 어렵다”고 노 대통령의 ‘돌발행동’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이 그런 발의를 한다고 했다면 훨씬 달라졌을 것이다. 누가 발의하느냐에 따라서도 여론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