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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사수본부장 안영로 목사)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둔 14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헌재는 개정 사학법에 조속히 위헌 결정을 내리고, 국회는 ‘위헌 사학법’을 즉각 재개정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설립한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는 그간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개정사학법이 헌법 기본이념을 훼손하고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임을 주장해왔었다.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를 대표한 김상철 변호사(한기총 법률고문단)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학제도는 다양하고 독특한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경영주체인 학교법인은 사적자치 원칙과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해 건학이념을 펼치도록 그 지위가 보장돼 있는데, 개정사학법은 사학경영 투명성을 구실로 사법인인 학교법인을 공법인 내지 사회화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개정사학법은 건전하게 운영되는 대부분의 학교법인까지 잠재적 비리사학으로 상정해 모든 사학을 획일화 내지 평등화시켜 국민의 다양하고 수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봉쇄했다”면서 “특히 특정집단의 학교장악을 용이하게 해 종교계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배격되고 특정 이념 교육이 크게 학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히 “열린우리당이 지난 1일 제출한 사학법 재개정안은, 가장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방형이사제’ ‘대학평의회 심의기구화’ ‘임원승인 취소요건 완화’ 등을 제외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열린당은 결자해지 정신으로 사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즉각 재개정하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국회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은 각자 사학법 재개정에 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재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하면서 “우리는 유권자로서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의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작업에도 나설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개정사학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개방형이사제’ ‘임원승인 취소 및 임원 집행정지’ 등의 총 9개 조항 등을 놓고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개정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학관련자 측과 교육인적자원부 등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