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종순 목사, 이하 한기총)는 4일 열린우리당이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사립학교법재개정안과 관련, “위헌논란의 근본문제인 개방형이사제를 손대지 않고 법안을 제출해 개정사학법 논란의 핵심을 교묘하게 비켜갔다”면서 “개방형이사제를 그대로 둔 사학법의 재개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대대적인 사학법 재개정 촉구 투쟁 방침을 밝혔다.

    한기총은 이날 ‘개방형이사제 폐지’를 포함한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교회는 개방형이사제 폐지가 무산될 경우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단위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기총은 이어 “열린당과 국회는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이번 회기 내에 개방형이사제 폐지를 포함한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반드시 이뤄 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기총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온 개정 사립학교법에 맞서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해 사학법재개정을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또 개정사학법이 헌법 기본이념을 훼손하고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사학법의 재개정을 촉구해 왔었다.

    이와 관련, 열린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개방형이사제’는 건전한 사학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을 겨냥해서도 “더 이상 사학법을 빌미로 국회를 공전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열린당은 지난 1일 개정사학법 가운데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을 금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이사정수의 2/3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 자는 예외로 하는 등 개정사학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사학법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사학법의 핵심 논란 사항인 ‘개방형이사제’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