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영광소방서(서장 김경안)에서는 영광·함평군에서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 216개소에 대하여 지난해부터 비상구 및 법적방염시설 등 적법한 소방시설을 2007년 5월 29일까지 설치하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활동 덕분에 이들 업소는 올 연말까지 80%, 내년 3월까지 100% 소방시설이 완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최근 5년간 화재발생 추이(전국)를 살펴보면 화재발생은 연평균 2.1%, 사망 6.5%, 부상 8.8%, 재산피해 19.5%의 증가추세로 나타났으며 다중이용업소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므로 화재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큰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영광소방서에서는 직원 책임담당제를 추진하여 주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조기설치 행정지도 및 화재예방교육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현재 비상구 등이 미비된 대상처에는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소방관계자는 "이제 불과 6개월을 앞둔 2007년 5월 29일까지 미설치된 소방시설과 방염물품을 반드시 소급설치해야 한다"면서 "설치를 하지 않으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53조(과태료)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므로 서둘러 설치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