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항공사가 상업시설과 맺는 임대차계약에서의 실수로 들이지않아도 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30일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y-City 사업과 관련한 상업시설과의 임대차계약에서 한국공항공사가 실수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규정을 누락해 이를 대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만 4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Sky-City에 입주한 업체를 대신해 납부해온 교통유발금은 2003년 7253만원, 2004년 1억1500만원, 2005년 1억1600만원, 그리고 2006년 1억1600만원으로 총 약 4억2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계약서에 이 규정을 누락시켜 계약만료시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대신 물어줘야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대납할 액수까지 합산할 경우 총 13억1000만원 가량 된다"고 말했다.

    Sky-City 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분리되면서 서울 김포국제공항의 구 국내선 청사를 리모델링해 공항 유휴시설을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현재 이마트, 도심공항터미널, CGV영화관, 웨딩홀 등이 입주해 영업하고 있다.

    지난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임대차계약에 임차인들에게 이를 분담시킨 규정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교통유발금을 임차인에게 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정명령을 내린 이후 한국공항공사는 그동안 업체에 분담해왔던 교통유발금을 반환하고, 이를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공정위의 명령에 별다른 이의신청조차 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공사가 계약실수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이마트, CGV 영화관 등에 본의아닌 특혜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