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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 지방선거 낙선 뒤 환경부 장관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며 '코드인사'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용씨가 탈세 및 국민연금을 탈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씨가 "국민연금을 탈루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전 의장은 "이재용 이사장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확인할 결과 탈세사실이 확인됐다"며 "2002년 4월 15일 부터 2003년 1월 2일까지, 이 이사장의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지역가입자'였으나 이 기간동안 '과세자료'가 없어 국민연금이 '납부예외'상태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1988년부터 대구에서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건물을 통해 임대소득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과세자료'가 없다는 것은 결국 이 이사장이 탈세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대구에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과표액 2억2285만2000원자리로 현재 이 건물에는 '쌍마관광'이라는 회사가 입주해 있고 이 회사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전 의장은 공개했다. 전 의장은 또 이씨가 "국세탈세 및 국민연금 탈루 뿐 아니라 소득축소신고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전 의장은 "이 이사장은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2003년 1월1일부터 2005년 6월29일까지 '덕영치과의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돼 있었으며 월보수액을 198만원(2003년~2004년3월), 228만원(2004년 4월~2005년 6월)으로 각각 신고하여 건강 보험료를 납부했다"며 "그러나 심평원이 이 기간동안의 총 진료비 지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3년에는 총 2억5984만6950원이 지급됐고 2004년에는 2억8968만820원이 지급됐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많고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은 제외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실제 매출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4년 기준으로 치과의사의 월평균 소득은 681만원으로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진료비만 연간 2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월 198만월~228만원의 소득을 신고했다는 것은 소득을 대폭 축소신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경화 의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실적자료'를 근거로 이씨가 "과거 치과의사로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이사장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부원장으로 재직했던 대구 소재 D치과의원의 경우 지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건강보험 50회, 의료급여 1회에 걸쳐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돼 진료비를 환수당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총 5건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고 공개했다.고 의원은 또 "D치과의원에 부원장으로 재직하기 이전 본인이 1983년부터 1995년까지 경영하던 L모 치과의원에서도 부당청구 사례가 발견됐으나 서류 보존기간이 경과돼 1995년에 현장조사를 통해 총 5건의 부당청구 사실만 확인됐다"며 "전체 12년의 개원 기간 중 1년 간 부당청구내역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나머지 11년 간 부당청구내역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일선에서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고 부정수급자를 적발해야 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그 규모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비를 부당청구하여 적발되고 환수당한 과거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결정적 흠결"이라며 "즉각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