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된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6년 임기를 다 채워선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헌재 재판관으로 3년을 지냈으면 나머지 3년을 소장으로 임기를 채우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이 다가오니까 '자기식구 챙기기' '자기사람 심어놓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 헌법 112조를 보면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재판관 임기를 대통령과 국회의원보다 길게 규정한 것은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전 내정자는 헌재소장 임기 6년을 다 채우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재판관 임기 중 6년을 중도에 자진 사퇴했고 이는 헌법정신을 훼손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 대통령과 사시동기이고 코드가 맞다고 소장에 내정됐다 해도 헌재 재판관으로 3년 임기를 지냈으면 나머지 3년은 소장으로 임기를 다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한 뒤 "재판관 자진사퇴가 본인의 뜻인지 노 대통령과 사전논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헌재소장이 되더라도 3년 뒤 본인이 이번에 자진 사퇴했던 것과 같이 소장직을 자진사퇴하고 새 대통령에게 연임을 물어야 그게 헌법정신에 부합한 것이고 지금 전 내정자가 우회적으로 쓴 방법으로 볼 때 그게 마땅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