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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고 국군 통수권에 관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 상태를 바로잡는 것"이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주권이나 군 통수권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노무현 정부와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작통권 환수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율사 출신으로 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윤석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작통권 문제와 관련, 헌법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의 일부인 군령권에 해당하는 작통권 문제를 주권을 되찾아오는 것이며 비정상적 헌법상태를 바로잡는 것이라 얘기했는데 이는 (작통권 문제를)헌법상 주권문제나 통치권 문제로 비약시켜 국민을 혼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노 대통령이 주권이나 통수권 개념을 잘못 이해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목적으로 의미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노 대통령이 쓴 주권이란 용어는 개념이 다의적"이라며 "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주권이라는 용어를 국제법상 국가의 법적 독립성과 최종적 결정권능을 의미하는 국가주권의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한 뒤 "그렇다 해도 6.25전쟁때 이승만 대통령이 군작전통제권을 이양한 것을 어느 헌법학자도 대한민국 국가의 주권포기나 이양으로 보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군 통수권의 헌법정신 운운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군작전통제권을 유엔에 이양한 것을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침해되거나 훼손됐다는 듯한 주장을 했다"며 "통수란 용어때문에 군 통수권을 통치권 또는 준통치권 정도로 이해했는지 모르나 군 통수권이란 말은 국가안보나 국토방위를 위한 국군의 최고지휘권이란 뜻으로 군을 지휘 통솔 명령하는 군령권과 군 조직을 유지 관리하는 군정권의 두가지 권한이다. 그러나 군령권은 대통령이 직접 행사하지 않고 국방부 장관을 통해 행사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리"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따라서 대통령이 국제관계나 군내 전력 상태를 감안해 국군의 최고지휘권자로서, 즉 군통수권자로서 구체적인 군 작전권 일부를 합참이 유엔군이나 미군 등 외국군과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결코 헌법상 대통령 군 통수권을 포기하거나 이양하는 게 아니다"며 "그럼에도 노 정부는 군 통수권의 하위 개념인 군작전통제권 문제를 주권 내지 통치권 문제, 국군통수권 문제로 호도하고 비약해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북한이 함북 길주 지하시설물에서 핵무기 실험 준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안보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이 옳은 일인지는 안보적 관점에서 분명히 답이 나와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