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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신계륜 여택수 등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에 대한 8·15사면조치에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파괴했다"며 맹성토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 대통령 제1의 임무는 법치주의 확립인데 8·15사면 때마다 정치자금으로 노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코드인사보다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이는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에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사면위원회 구성을 통한 엄격한 심사'와 '사면 대상자 명단 사전 국회제출' '형 확정 1년 미만자의 경우 국회동의 확보'를 규정한 사면법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며 "국민은 이 법의 통과를 지연시키는 정부·여당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 인권위원장인 장윤석 의원도 "노무현 정부는 낡아빠진 제왕적 사면권 행사를 자제하고 즉각 사면권 개정작업에 동참해 달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노 정부는 이미 작년에 강금원씨를 재판이 확정된 후 6개월 도 채 안된,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하고 이상수 정대철 등도 형량의 5분의 1도 복역하지 않은 채 사면해 법관들을 허탈에 빠뜨린 적이 있다"며 "이런 반헌법적 테러가 한두번이 아니었기에 새삼스럽진 않지만 대통령 측근을 구하기 위한 사면권은 고유권한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대통령이)'사면권은 고유권한'이라며 '고유권론'을 들고나올 것으로 보는데 과거 군주주권시대는 군주가 일방적으로 시해를 베푸는 것으로 인정됐으나 국민주권시대에는 특별적 사면권은 존재가치를 상실했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과거에는 사면권을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오는 권한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사법권에 대한 권력분립과 통제 수단으로 보고 있고 헌법적으로도 내재적 한계가 있는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사면권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미 노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가 중지됐을 때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한 적이 있는 헌법적 내재적 한계를 부정한 전력이 있는 정권"이라며 "지금이라도 열린우리당과 함께 사면권 개정작업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야당이 국회에 낸 6개의 사면권 개정법안이 계류중이고 그 중 4개 법안이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이라며 "노 대통령과 측근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때는 헌법책을 꼭 읽어보라"고 충고한 뒤 "국민들이 대통령과 측근들이 행사한 권한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헌법책을 찾아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