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전국 추이를 살펴보면 화재발생은 연평균 2.1%, 사망 6.5%, 부상 8.8%, 재산피해 19.5%씩의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전남 완도군 동백가요주점 화재(사망 4, 부상 8) 및 같은달 19일 서울 잠실동 나우고시텔 화재(사망 8, 부상 12), 같은달 25일 경기 안산시 굿모닝고시원 화재(부상 7명)에서 보듯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상 화재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큰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 영광소방서(서장 김경안)는 8월 현재 영광·함평군에서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 216개소에 대하여 지난해부터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실시, 법적방염처리와 소방시설 보완추진에 온 힘을 기울여 연말까지 80%, 내년 3월까지 100% 적법한 소방시설 설치를 목표로 소급적용 시점인 내년 5월 29일 내에 이를 마무리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비상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우선설치를 독려하는 등 사전지도와 더불어 인명피해 우려대상과 불법용도변경 대상은 개수명령(폐쇄 조치 등)을 내리고 타법령을 위반했을시는 해당 기관에 단전·단수하도록 통보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과 9개월을 앞둔 2007년 5월 29일까지 미설치된 소방시설과 방염물품을 반드시 소급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48조(벌칙)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돼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보기간 전까지 설치하는 것이 영업주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