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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에선 골프파문으로 물러나도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코드'만 맞으면 공기업 상임감사로 임명될 수 있다.
지난 3월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이기우 전 교육부 차관의 '황제골프'파문 이후 국가청렴위가 골프규제령을 발동한 이후 사흘만에 골프파동을 일으켜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난 비서관이 공기업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김남수 전 청와대 비서관은 7일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 상임감사 임명장을 받았다. 김 전 비서관은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노동특보를 맡고 이후 청와대에 입성해 청와대 사회조정1비서실 행정관을 거쳐 사회조정3 비서관, 사회조정 2비서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황제골프 파문으로 국가청렴위원회가 골프규제령을 내린 지 사흘만에 골프를 쳐 물러난 전 청와대 비서관 김남수라는 사람이 한국전기안전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됐다"며 "4개월도 채 안 돼 전기안전과 전혀 무관한 사람을 상임감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자부에 확인한 결과 청와대가 단수로 김 전 비서관을 낙점했고 청와대와의 협의하에 인사권자인 정세균 장관이 최종 확정했다"며 "국민들의 원성은 아랑곳없이 골프를 쳤던 말던, 청와대가 낙점하면 무조건 OK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드는 국민과 맞아야 한다. 이 인사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