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점차 거세게 몰아치는 사퇴압박에도 불구하고 '국회청문회' 카드를 꺼내며 맞서자 한나라당은 김 부총리를 사기죄로 고발했다.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정인봉 변호사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부총리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김 부총리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자금을 받아 이미 완성돼 있는 논문을 교육부의 BK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금으로 연구한 결과물로 제출함으로써 교육부로부터 3년에 걸쳐 수령한 2억700만원의 지원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서울 성북구청장 진영호씨 논문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김 부총리의 부정직하고 무절제한 행위는 공정한 박사학위 심사를 방해했음은 물론이고 성북구청으로부터 거액의 용역을 수주하고 그 댓가로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교수로서의 임무에 위배된다"며 "이는 부정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배임수재에 해당돼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BK 자금의 수령 시기와 연구결과물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마쳐지고 성북구청의 용역에 관한 계약체결 경위와 논문 대필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면 범죄내용과 피해액이 정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 부총리 사건은)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며 "우선 다른 논문을 중복해 수령한 것은 어떤 기업체가 은행에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를 가짜로 만들어 제출해 융자를 받은 사기죄에 해당되고 진영호씨 논문의 경우 과외하는 선생이 제자에게 가르친 문제를 내 다시 베끼게 만들어 합격시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한 뒤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게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 부총리는 자신의 부끄러운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언론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자한 행위를 해 한나라당으로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며 고발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