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1일 사설 '분열 조장하는 생색내기용 재산세 경감'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정부가 서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 준다며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 상승률을 낮춰 주기로 했다. 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 간의 만찬 간담회에서 합의한 결과다. 그러나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과 정책 실패에 총체적 책임을 져야할 대통령이 내놓은 민심 수습책이 고작 이 정도라는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부.여당이 세금 위주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한 것까지는 맞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는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는다며 전국의 주택 소유자에 대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무차별적 세금공세를 편 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유세 부담을 늘리려면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효과가 의심스러운 데다 그나마 6억원을 기준으로 경감대상을 나눠 분열과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원래 절대세액이 낮아 경감혜택이 거의 없는 반면 6억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거의 징벌적 수준의 세부담 증가를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 없이 생색내기용 대책에 그친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의 불만을 달래고 싶다면, 차제에 세부담의 형평과 과세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 특히 거래세를 대폭 낮추고, 양도소득세 인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