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 재개정 여부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박종순 목사)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본부장 안영노 목사)가 26일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 지난 3월부터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의 1차분인 136만명(136만816명)의 이름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작년말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 처리한 개정사학법이 시행되면 학교운영권이 법인으로부터 학교구성원 집단에게 넘어가 종교계 학교들이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종교교육 자유의 상실은 곧 종교 탄압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개정사학법은 사학의 투명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높인다는 미명 아래 건전하게 학교를 운영해 온 대다수 사학의 명예와 자부심을 짓밟는 악법이며, 98%의 건전사학에 사학법을 강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부여된 사학의 자율적 운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사학계의 사학법 거부운동에 대해 정부가 전면적인 사학 감사를 실시한 데서 보듯이 비리사학은 기존법룰로도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음이 입증됐다”며 “비리사학 근절을 내세운 개정 사학법은 이미 그 명분을 잃은 것”이라면서 사학법 재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또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종교계 사립학교에서까지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지침을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을 언급하면서 “명백한 종교탄압이며 종교계 사학을 비롯한 사학의 건학이념을 말살하려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면서 발끈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청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전에 개정사학법이 재개정되지 않으면 재개정을 촉구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을 계속 전개하는 동시에 개정사학법 불복종운동 등 순교를 각오한 투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 (이들의 청원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국회가 마땅히 접수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면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우려하는 종교계의 목소리는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것”이라고 청원소개 의견을 제시했다.

    한기총은 지난 3월부터 63개 회원교단과 22개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개정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왔었다. 이들은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회원 교단의 교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학법재개정 촉구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사학법 개정 책임을 지고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정계를 떠나라” “열린우리당은 국민을 기만한 잘못을 시인하고 개정사학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국회을 열어 즉각 재개정하라”는 등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뉴데일리는 지난 연말 김원기 당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개정사학법 반대 서명운동을 최초로 전개한 바 있다.